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돼 기업경영인으로써 ‘도덕적 해이’ 논란 일어

▲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차명주식의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의 지난 9일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액수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1만여 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여 원, 배당소득 50억여 원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모두 3668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7만여 주를 팔며 양도차익 5900여만 원을 얻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 원, 종합소득세 480만 원 등 모두 107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를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차명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동한 회장은 2015년 말 기준 한국콜마 지분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그는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명의 명의를 차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기업경영인으로써 도덕적 해이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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