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중 절반, 적법화율 15% 미만...입지 제한구역내 4,093 농가, 적법화 원천 불가능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시행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법화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334일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할 축사가 11,905개소에 달하지만, 8월말 기준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3,083개소로써 약 75%의 농가가 아직 적법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1단계의 경우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오리 1,000이상으로 총 적법화 대상 축사는 11,905개소에 달한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나아가 이 보다 더 영세한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2단계와 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합한 28,172개소 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344개소, 즉 불과 8.3%에 그쳤다.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적법화 대상 농가 40,077개소과 비교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427개소(13.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마디로 시간에 쫓기는 축산 농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1]
 
[1] 1단계 및 2·3단계 적법화 추진 상황

구분

 
대상농가수
적법화 완료율
전체
1단계
23단계
전체
(%)
1단계
(%)
23단계
(%)
합계
40,077
11,905
28,172
5,427
(13.5%)
3,083
(25.9%)
2,344
(8.3%)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적법화 대상 총 축사 40,077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적법화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가장 높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대전이다. 대전은 적법화 대상 축사 102개소 중 75개소가 적법화를 완료하면서, 73.5%라는 독보적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경북으로 총 대상 축사 9,211개소 중 556개소만 적법화를 완료하면서, 6.0%를 기록했다.
 
적법화율 15%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각 시도별 적법화율 순위를 살펴보면 대전(73.5%), 부산(45.2%), 제주(32.7%), 전남(24.4%), 경기(20.1%), 전북(17.8%), 광주(16.3%), 충북(15.0%) 순이며, 15% 이하는 세종(14.6%), 경남(13.8%), 인천(11.6%), 강원(10.5%), 충남(9.5%), 울산(8.0%), 대구(6.1%), 경북(6.0%)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2]
 
다만,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830일까지 가장 많은 축사를 적법화한 지역은 전북으로써, 기존 152개 적법화 축사가 766개소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기 대비 가장 낮은 숫자의 적법화를 이뤄낸 지역은 대구로써, 고작 4개 축사만 적법화를 끝낸것으로 드러났다.
 
                                                             [2] 각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상황

지자체

 
적법화
대상
적법화 완료
 
‘16.12월말
‘17.3월말
‘17.7.15
‘17.8.30
합계
40,077
1,448
(3.6%)
1,947
(4.9%)
3,752
(9.4%)
5,427
(13.5%)
부산
31
-
 
-
 
14
(45.2%)
14
(45.2%)
대구
181
7
(5.0%)
7
(5.0%)
9
(5.0%)
11
(6.1%)
인천
188
8
(8.0%)
8
(8.0%)
15
(8.0%)
21
(11.6%)
광주
43
-
(14.0%)
-
(14.0%)
6
(14.0%)
7
(16.3%)
대전
102
1
(0.9%)
1
(0.9%)
33
(32.3%)
75
(73.5%)
울산
313
1
(0.3%)
1
(0.3%)
10
(3.2%)
25
(8.0%)
세종
478
26
(5.4%)
26
(5.4%)
48
(10.0%)
70
(14.6%)
경기
5,174
444
(8.6%)
647
(12.5%)
727
(14.1%)
1,041
(20.1%)
강원
3,030
57
(1.9%)
98
(3.2%)
214
(7.1%)
318
(10.5%)
충북
3,181
53
(1.7%)
53
(1.7%)
289
(9.1%)
476
(15.0%)
충남
6,616
253
(3.8%)
253
(3.8%)
452
(6.8%)
627
(9.5%)
전북
4,303
152
(3.5%)
324
(7.5%)
547
(12.7%)
766
(17.8%)
전남
3,131
192
(6.1%)
192
(6.1%)
483
(15.4%)
764
(24.4%)
경북
9,211
163
(1.8%)
163
(1.8%)
499
(5.4%)
556
(6.0%)
경남
4,148
70
(1.7%)
153
(3.6%)
353
(8.5%)
574
(13.8%)
제주
251
21
(8.3%)
21
(8.3%)
53
(21.1%)
82
(32.7%)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낮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보다 더 큰 문제는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093개소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지제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축사가 929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문화재보호구역내 645개소, 군사보호구역내 591개소, 그리고 학교보호구역내 409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68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가 4개소였다.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주거지역내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지역은 경북이며, 개발제한구역은 경기, 학교보호구역과 자연공원은 경남, 군사보호구역은 강원, 지하수보호구역은 제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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