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이사비, 무이자 이주비, 초과이익 대납, 금품살포 수사하라

▲ 정동영 의원.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정동영 의원은 지난 18일과 23일 성명을 내고, 현대건설의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 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26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고 조치 등을 발표 했다. 그럼에도 어제(25)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중인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579억 원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도 정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초과이익환수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감액이나 이사비 1천만 원과 이주 촉진비 3천만 원 제공 등의 옵션도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단지 사업에 뛰어든 건설업체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무이자 이주비, 무상 이사비, 초과이익 대납, 금품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를 통해 재건축 사업은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질타 한 바 있다.

정부는 재건축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작 발표된 조치는 위법 행위를 감싸주고 있을 뿐, 실효성이 없어 사태 확산에 정부의 책임이 명백하다.

첫째, 정부는 무상 이사비 지원 시정 조치를 밝혔지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다.

도대체 적정한 범위의 이사비란 무엇인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 금품 제공의 적정한 범위를 정해 주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정한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의 이주대책 제 7장 사업시행의 제35(이주대책)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다.

23항에서도, 이주를 위해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고, 입주 전까지 환불해야하기 때문에 무상 이사비 지원 등은 불법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는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수 조원 규모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이 회계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만 키웠다. 또 정작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공관리제 정책을 포기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는 위의 경고 조치를 전국 재건축 사업장에 알린다고 했으나, 정작 건설사 입찰 계약 상대 간 갈등으로 밝혀진, 부산 재건축 사업장 등의 무상 이사비용’ 5,000만원 제공을 약속 등 이전 사례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셈이 되었다.

정부는 사건축소에 매달린 관련자를 문책하고, 엄정한 조치로 혼탁한 재건축 시장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검찰은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무이자 이주비’, ‘금품살포등 위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불법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 해온 정부부처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의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를 금지시켜야 한다.

정부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다.

특히, 지나친 고분양가는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고, 입주자 뿐 아니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 정부는 특정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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