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4급 이상 공직자, 2월 말까지 신고

  재산등록의무자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일정

일 시

교육 대상 및 장소

1.8.() 14:00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천)

영상 설명회 동시 개최

대구광역시

(시청 별관 대강당)

1.9.() 14:00

경기 북부

(경기 북부청 평화누리홀)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

1.10.() 14:00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예회관)

경상남도

(도청 대강당)

1.11.()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대회의실)

부산광역시

(시청 1층 대강당)

1.12.() 14:00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대전광역시

(시청 3층 대강당)

1.15.() 14:00

서울특별시

(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경기 본청

(도청 제1회의실)

1.16.() 14:00

울산광역시

(시청 대강당)

전라남도

(도청 김대중 강당)

1.17.() 14:00

인천광역시

(시청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시청 3층 대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4층 여민실)

1.18.() 14:00

경상북도

(도청 동락관)

전라북도

(도청 3층 공연장)

1.19.() 14:00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강원도

(도청 신관 대회의실)

[전국뉴스 = 한용덕기자]인사혁신처는 약 22만 명의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2018년도 재산변동신고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개선해,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도 연다.

오는 8일에서 19일 열리는 설명회는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과천시의 각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시연한다.

또,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지원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을 각 기관에 배포해, 기관자체 설명회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태욱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및 공개 제도는 자칫 공직자가 번거롭게 느낄 수 있겠으나,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취지에 공감해 정확한 등록·신고가 이뤄지도록 많은 공직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인사혁신처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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