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컨설팅비용 29억 원과 이자, 차용금 15억 원과 이자를 변제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지난 214일 주식회사 에스파이낸싱은 김 모씨와 지앰씨 주식회사 김 모 대표, 디엠씨 주식회사 김 모 대표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피고 김 모 대표와 소외 김 모 대표는 형제지간으로 피고 지앰씨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며, 피고 지앰씨는 피고 디엠씨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고, 피고 디엠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소장에서 ()에스파이낸싱은 피고 김 모와 피고 지앰씨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김영식과 피고 지앰씨는 각자 원고에게 금 15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되며 위 사항을 가집행 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되어있다. 

()에스파이낸싱 관계자는 피고 디엠씨에 자금 300억원을 조달하고, 피고 디엠씨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 하였다라며 피고 김 모 형제는 공모하여, 원고가 디엠씨에 운영자금 300억 원을 조달하여 주어도 컨설팅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토로했다.  

, ()에스파이낸싱 관계자는 공동채무자 피고 김 모 및 피고 지앰씨에게 201710월과 11월에 거쳐 총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담보를 ()카테아 발행주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따라서 피고 김 모 등은 연대하여 금 15억 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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