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디 관련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pixabay)
[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달걀에는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식품의 위해 우려 요소를 제거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다.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총산은 6.0% 미만(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경우 4.5% 미만)이어야 한다.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알(卵)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메타미도포스 등 21종(신설), 피리미포스메틸의 잔류허용기준은 가금류의 경우 0.01 mg/kg로 신설됐고, 알의 경우 0.05 mg/kg에서 0.01 mg/kg으로 강화됐다.

모든 살균·멸균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했다.

참고로, 위생지표균은 식품의 생산·제조·보관 및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멸균제품 세균수는 n=5, c=0, m=0, 살균제품 대장균군은 n=5, c=1, m=0, M=10(다만, 분말제품은 c=2)이다.

곰팡이독소 오염도와 인체 노출량 변화에 따라 곰팡이독소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하고, 곡류 및 단순처리 제품에는 제랄레논 규격을 강화(200 μg/kg → 100 μg/kg)했다.

현재 곡류, 두류 등 16개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아플라톡신 규격을 모든 식물성 원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후추·심황(강황)·육두구와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에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수수와 수수를 50% 이상 함유한 곡류 가공품에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했다.

아플라톡신은 Aspergillus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아플라톡신 B1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됐고 곡류, 견과류 등에서 발견되는 반면, 오크라톡신 A는 Aspergillus속 또는 Penicill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인체발암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고, 곡류, 두류 등에서 발견된다.

또한 푸모니신은 Fusar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옥수수 등에서 발견되는 반면, 제랄레논은 Fusar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생식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곡류 등에서 발견된다.

아울러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며, 한시적 인정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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