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정읍시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룸단지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불법투기 전담 단속원 2명을 채용,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단속과 홍보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배출방법 등을 입주자에게 안내토록 해 시가지 환경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음식물 쓰레기 등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담배꽁초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이다.

종량제 규격봉투 외 비닐봉지를 이용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시 20만 원(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환경 가꿔나가는데 시민 스스로 불법투기 근절 및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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