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하도급, 가맹, 대규모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분야 모두에 대해 조사제재 접근방법을 바꾸고자 한다"며 "유사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업체들은 거래 관행상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부 차원에서 거래 시스템을 들여다 보는 직권조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건설업, 조선업 분야 등 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체를 선정해 사장, 고위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1~2개 업종별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30명을 투입해 조사를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시그널이 관련업계에 조용히 퍼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의 보다 중요한 역할은 악의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제재해 시장 훼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리점들의 거래상 지위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짧은 계약기간이라는 판단 하에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설정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처럼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 기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맞춰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bhc 가맹점주 협의회가 발족되는 등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1년 차때는 업무집행 방향을 개선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2년 차에는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괴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캠페인을 병행할 것이고 개선이 안되면 법제도 개선으로 갈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을들의 대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을 높여 가겠지만 그분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래관행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쪽으로 이용할 생각"이라며 "2년 차에는 제가 더 다양하게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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