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과의 정경유착과 관련,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1심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과 이 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인 이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설명에 1시간 가까이 할애하며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