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주택 보유자 세부담을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김 부총리는 “시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했고 같은 고액 자산가(공시가격 합계약 13억원 이상 세 채 이상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에서 0.3%p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듯 각종 보완책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정책에 따란 임대 등록한 장기주택은 비과세한다”며 “다주택자도 세 부담을 줄일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축소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별도합산토지는 전 구간 0.2%p씩 인상하자는 권고안과 달리 현행 유지키로 했다. 대부분 생산적 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은 2016년 기준 88.4%”라며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법 등을 보완 후 다시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리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재정특위 권고안은 사실상 연내 개편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노령·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정부가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세제실장 등이 나가서 의견 개진했으고 권고안은 다수 위원이 지지한 대로 채택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은 특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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