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고발한 당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당시 계엄군 투입을 검토했다는 문건 관련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로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한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계획문건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사 대상에 예비역과 현역이 섞여 있는 만큼 검찰과 공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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