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기도 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9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며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호선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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