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의 공금횡령 금액이 308억 원을 넘기고, 그 중 194억원은 여전히 보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은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59건에 걸쳐 308억 5,100만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서울 13건, 광주·전남 9건, 대구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118억 5,800만원, 광주·전남 103억 6,4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72%를 차지했다.

횡령유형별로는 예금 횡령 12건(30억 2,800만원), 대출금 횡령 9건(37억7,700만원), 시재금 횡령 6건(5억 1,500만원) 등의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았다.

개별 건으로는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대출서류위조 사기를 통한 횡령이 94억 9,8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올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채무관련자의 담보물 멸실 등으로 인한 사기가 70억 4,200만원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인한 손실금 308억 5,100만원 중 46건에 대한 106억 2,000만원은 전액 보전되었지만, 전체 손실금의 62.9%에 해당하는 194억 1,200만원(10건)은 아직 보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주민 자율의 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지역금고 1,211개, 직장금고 10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다.

권은희 의원은 “횡령사건이 이제는 서민들의 예금까지 손 뻗치고, 규모도 커지는 등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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