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일간 신문과 TV 방송(케이블 포함)등 광고 제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대부업 광고를 일간신문과 TV방송(케이블 포함)광고 등에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동료의원 29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TV 방송에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대부업 광고는 시간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방송되고 있어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상규와 법 감정상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개정되는 법률안에는, 대부업 광고 방법을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외의 방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대부업자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등의 전시 및 부착하는 행위, 둘째 연간 60회이내에서 잡지에 광고하는 행위(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 주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 정기간행물), 셋째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등이다.  

 

박준선 의원은 “대부업에 관한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하여 대부업 광고를 일정한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일간 신문뿐만 아니라 TV 방송광고(케이블 포함)는 사회상규 및 아이들 교육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한계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체의 폭리 수취와 불법추심은 정부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부업에 대한 고리이자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등의 문제들이 매년 급증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부업법 상한 최고 이자율을 오늘 7월부터 49%에서 44%로 낮출 예정이고, 추후 39%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준선 의원은 지난 22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담배에 관한 광고 및 주류에 관한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