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검찰은 2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은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 3개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말쯤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