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데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변경 끝에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정개·사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5건이다. 정개특위에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개특위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이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소관 상임위는 법안 심사를 180일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내에 마쳐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이 끝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본회의에선 60일 내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 내에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임위 절차를 간소화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단축시킬 수도 있다. 정개특위에 재적위원 3분의 1(6명) 이상이 요구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소관 상임위 절차가 기존 180일에서 90일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의 결심이 있을 경우 본회의 상정도 60일 정도 당길 수 있다. 이에 총 180일 내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 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에는 한국당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선거제 개편안이 포함돼 있어 결국 논의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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