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처리 시간 절반으로


국회가 4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지난 1999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전자투표방식이 도입된 후, 11년 만에 무기명 전자투표가 도입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을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약 20여분 만에 의결하였다. 국회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거 등의 종전 무기명 투표는 투표 후 집계시간만 약 2시간가량 소요되는 등 투개표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


국회는 명패방식으로 인해 의원 개인별 투표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동안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방식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이 카드형 명패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도입이 이뤄졌다. 국회법 제114조에 따르면, 각 의원은 무기명 투표 시 반드시 자신의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 뒤 투표를 해야 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전자 무기명투표는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돼 투표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선진 전자 국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자 무기명 투표 도입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향후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안,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18개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에도 전자 무기명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각 교섭단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