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속 실시,보호자에 과태료 청구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오는 8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의 경우 등록기간 중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마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다. 또 동물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 등은 온라인 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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