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위 통과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수적으로 받아야했던 3시간 이상의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이 폐지되어 최대 9만 2천원의 강습료가 절감되면서 보다 저렴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 폐지를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3시간 이상의 교육을 강제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은 2007년 4월부터 추진하였으나, 강습시간이 3시간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지역마다 강습료도 천차만별이었다.


3시간 기능의무교육 강습료는 전문학원의 경우 평균 7만 7천원, 일반 운전학원의 경우 평균 8만 2천원으로, 강원도의 운전전문학원은 9만 2천원, 경북의 일반운전학원은 9만 2천원의 강습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추세도 2007년 14건, 2008년 2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그 중 정규과정 수강료를 받고 수강생을 3시간 과정에 등록시켜 폭리를 취한 학원은 2007, 2008년 총 위반수의 31.7%를 차지하는 13건이나 되어서 문제가 많았다.


법안을 발의한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은 “운전면허는 이제 생활필수자격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기능의무교육으로 인해 면허시험자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가 간소화 되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능의무교육 폐지 법안과 함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토록 하는 취지로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