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4월 29일, 여객이 동반하는  다자녀 가구 6세 미만 어린아이의 버스 무임승차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법은 2명이상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아이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버스요금이 면제되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