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진다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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