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견해는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은 공직선거법상 쟁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제의 찬반집회나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한다고 밝혀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선관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찬종 전 의원은 이러한 선관위의 행위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초등학교 등의 무상급식이 정당 및 예비후보자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거나 공약으로 채택되어 ‘선거쟁점’이 된 시기에 시민단체 등이 찬반집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관위의 견해는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유권자 및 유권자단체 포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제250조), 후보자비방(제251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은 이미 2009년 초부터 각 정당, 종교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고,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도 2009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왔다”고 밝히고, “위 쟁점들은 6. 2. 지방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일 이전부터 ‘국민적 쟁점’ 또는 ‘국가적 쟁점’으로 떠올라 있으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쟁점으로 비로소 떠오른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결국 시민단체 등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신문 등에 광고 게재나 집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은 특정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함께 선거법 제250조와 제251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선거법 어디에도 ‘선거쟁점’에 관한 정의 및 처벌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입은 열고 돈은 묶고’ ‘정책논쟁은 하고 비방은 말고’의 원칙에 충실해야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적 또는 국가적 쟁점이 된 현안을 명백한 금지 및 처벌의 근거가 없는데도 함부로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할 목적(선거법 제1조)’에 맞게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기본적 책무에 위반된다며, 중앙선관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공연히 민심만 소란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동시에 중앙선관위가 정작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일부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밀실야합 돈 공천, 여기에 곁들여진 국회의원 사천작태 등 불법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구체적 증거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침묵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비민주적 후보자 공천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원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경고, 시정명령, 고발, 정당해산제청 등의 권한을 발동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