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에 나선 데 대해 "황 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 펼쳐놓은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퍼포먼스로 보일 뿐"이라고 전하며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시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응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걸핏하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불법'이라면서 막겠다고 이야기한다"며 "한국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한 마디로 강행처리 입법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적어도 국회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입법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만든 국회법 절차"라며 "제1야당의 몽니보다 국회의원의 다수 의지가 더 존중돼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이러한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막고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대표는 "마침 오늘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된 날"이라며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조차 불법 폭력으로 무시하고 거리투쟁, 삭발, 단식농성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황 대표와 한국당이야 말로 총칼만 들지 않은 쿠데타적 발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의당은 여야 '4+1' 공조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 등 선거제 개혁 취지를 살리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까지 차질 없이 확고한 의지로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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