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관내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1 공사장 1 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 공사장 1 공무원 지정전담제는 겨울철 동안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6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전 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해 비산먼지를 점검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정책과 전 직원은 담당 공사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해 현장 내 비산먼지 내역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함으로써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관리를 강화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전담제를 통해 공사장에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 저감조치 이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비산먼지 저감을 체감해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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