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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