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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