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이화진 기자] 제천시보건소(소장 윤용권)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진폐 재해자를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는 '진폐 재해자 목욕권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보건소는 지난해 제천시목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65세 이상의 진폐 재해자에게 1회당 6천원 상당인 목욕권을 매월 2매씩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진폐 등급(1∼13급) 판정자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자격 확인이 완료된 진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목욕권은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장(백성기)의 협조하에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 사무실 및 보건소 결핵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배부하고 있다.

신규 신청자는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 후 수령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등록자들은 우편 및 문자로 안내받은 일정대로 진폐협회 사무실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목욕권을 수령해야 한다.

목욕권은 사용기한 내 제천시 관내 목욕탕에서만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