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부정승차 강력 단속…열차이용수칙 준수 당부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 이미지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 이미지

[전국뉴스=김민성 기자] 한국철도가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했다. 또,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29일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을 적발해 다음역인 광명역에 강제하차 조치하고,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입석운임(18,000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합해 모두 19만 8000원을 징수함. 

 * 대전~광명 입석 운임 18,000원 + 부가운임 180,000원 = 198,000원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승객 간 거리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며, 부정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는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에 다음과 같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ㅇ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므로 연장처리가 안됩니다. 

 ㅇ 승차권 없이 무표로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시면 안됩니다. 

 ㅇ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