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이현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HACCP 제도에 대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혜택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차기 조사·평가 면제기간 명확화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등의 내용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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