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김민성 기자] 현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에 정치계 여당 야당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1월에 귀순 의사를 표시한 뒤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선상 살인 후 남측으로의 도주를 자백한 탈북 남성 선원 2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북한은 북송된 선원 2명을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하다가 실내에서 참수형으로 처형됐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은 남측으로 도주한 탈북 남성 선원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달랐다. 2022년 6월18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쟁점은 탈북 남성 선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인정할지 여부다. 2019년 탈북 남성 선원들은 귀순의향서를 썼다.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남성 선원들은 북송됐다. 이들을 북송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당시 문 정부와 윤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윤 정부는 이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당시 관할 조사국 국장인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요한건 탈북 남성 선원들의 귀순의사 진정성이라고 본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적혀있다. 만약 탈북 남성 선원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게 맞다. 문 정부 당시에는 탈북 남성선원 들의 귀순의사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윤 정부는 탈북 남성 선원 들이 귀순의향서를 작성했고, 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검찰이 문 정부 당시 관련된 관계자와 국정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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