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행정적 지원위해 경찰국 신설
인사 관련 경찰청장 분명히 추천권 권한 갖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감시 포함 투명한 행정 정상화

​김진구 전국뉴스 대표[출처=전국뉴스]​
​김진구 전국뉴스 대표[출처=전국뉴스]​

[전국뉴스=김진구 기자]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경찰제도개선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치안감 1, 총경 1, 총경 또는 41, 경정 4, 경감 1, 경위 4, 3·4급 또는 총경 1)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표에서 경찰공무원이 12, 일반직이 1명 증가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류삼영 총경은 지난 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참석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이 내무부에 속해 있었을 때 정치권력의 지시를 받아 민주열사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괴롭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바로 경찰청의 내무부 독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독립은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데, 그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졸속으로 바꾸자고 하니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하여 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 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를 마친 뒤 "인사권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제청권 등 보좌하는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은 분명히 추천권 권한을 갖고 있고, 인사권과 제청권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가 된다면 청장의 인사권한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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