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김민성 기자] 6월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성접대 의혹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현직 여당 대표가 자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준석 전 대표의 임기는 정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재로 바꿨다.

이에 대해 지난달 8일 이준석 전 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징계처분을 보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리 위원회 규정 제 266조에 따른 재심청구라든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한일”,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의원 여러분은 각자의 입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징계에 불복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7월29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성일종 최고의원이 사퇴했다. 사퇴한 이유는 최고위원 집단 사퇴를 통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8월1일 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총회에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한 89명의 의원중 88명의 의원이 비상사태라고 동의했다. 3일 국민의힘은 늦어도 1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8월5일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 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추진했다.

8월10일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당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 16일 비상대책 위원회를 출범했다. 또한 기존의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최고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의원이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7일 가처분 첫 심문 기일에 출석했다. 

오늘 2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시켰다 또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긴급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으로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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