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김민성 기자] 지난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채로 발견됐다. 어머니 A씨는 암진단을 받고 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딸 B씨, C씨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A씨의 아들은 2020년 4월에 불치병으로 사망했다. A씨의 남편 역시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세모녀는 2004년에 경기도 화성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채권자를 피해 실제로는 수원시 월셋방에 살며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2020년 2월부터 사망할때까지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했다.

그러다 2021년 2월부터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했고, 이를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6월부터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에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2022년 7월에 화성시 기배동 주민센터에서 세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복지안내문 우편물을 발송했다.

하지만 세 모녀는 화성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연락처도 숨기고 다녀 복지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8월 3일 기배동 주민센터는 방문조사를 나와 해당 주소지의 집주인에게 세 모녀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복지 비대상자로 등록했으며 이는 세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대략 보름 전의 일이었다.

세모녀는 8월 24일 무연고 장례식을 치뤘다.

이러한 사건이 한두번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 · 제정 6개월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6년 뒤 2020년 9월 5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한 원룸 2층에서 모녀가 숨친재 발견됐다. 50대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혼한 뒤에는 딸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했다.. 생활비는 일용직 노동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이웃이나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20대 딸은 가벼운 인지장애와 경계선 지능을 앓고 있었다. 2011년 엄마의 아동학대(방임)로 2018년 고교 졸업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었고 만 19세가 된 2017년 9월 자동 퇴소해야 했지만 딸의 자립능력이 약하다고 판단해 보호시설에 더 머물도록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왔다.

이후 딸은 2018년 4월 엄마 요구에 따라 집으로 돌아왔고 원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마지막 손길을 놓치지 않고 구조 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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