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150만 원과 7천800만 원 각각 받은 혐의

[출처=검찰청]
[출처=검찰청]

 

[전국뉴스=하장호 기자]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자료상'에게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되어 구속기소됐다. 

자료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들을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18일 현직 세무공무원 A 씨와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자, 이른바 '자료상' 2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40대 세무공무원 A 씨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천1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 공무원 B 씨는 사업체 운영자에게 고객을 유치해주기로 하고,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총 7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2명은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약 260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해 6억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세무서 3곳과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세포탈 등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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