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및 중징계보다 무거운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고려해야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출처=건강보험공단]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출처=건강보험공단]

 

[전국뉴스=하장호 기자]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지난 9월 46억여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 팀장이 횡령한 금액이 46억여 원이며 46억여 원 중 6억 8천만 원가량 회수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39억 정도는 뚜렷한 환수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국민세금이 증발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및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정비 및 조직․인사분야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재정관리실 실장과 전·현 직 부장 3명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관리 규정 미비, 내부통제 미흡, 자율점검 미비,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관경고 처분과 관련 복지부는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단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강화된 혁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에 열렸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46억여 원 횡령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중요하지만 횡령하고 도주한 최 모 팀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또한 보건복지부에 문책조치를 요구한 실장과 전·현 직 부장 3명에 대해서도 실명 공개 및 중징계보다 무거운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고려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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