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지난 10월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온 국민의 일상이 마비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0월 15일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인해 카카오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를 통한 예약 서비스 등 카카오 전 계열사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되거나 일시적 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일반 시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용자들이 하루가 넘게 서비스 불편을 겪으면서 해당 시설의 화재·예방 관리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피해가 재발 될 수 있다는 시민 우려를 줄이고자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내용은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24시간 가동되면서 열을 뿜어내는 특성이 있는 고성능 컴퓨터 집적 시설인 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설”이라고 짚었다.

또한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는 플랫폼 기반 초연결 사회의 취약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단박에 깨달은 사태”라며 “국가적 재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경만, 김남국, 김종민, 김홍걸, 민형배, 안호영, 윤영덕, 윤준병, 이병훈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