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등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하는 한국형‘K-칩스법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양향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양향자 국회의원)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K-Chips Act)>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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