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620세대 공급
12월 27일 모집공고, 1월 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청약 접수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포함

공덕동 크로시티 조감도.[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공덕동 크로시티 조감도.[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12월 27일 1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966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117세대 및 예비입주자  537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100만 원에 임대료 29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600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2억100만 원에 임대료 68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1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023년 1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하여 1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3년 1월 27일(금)과 2023년 5월 18일(목)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3년 7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