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감독 약 100곳 불시감독 시행 
겨울방학 기간 중 전국 1,210개 학교 진행

비닐포장 및 고척제 처리 과정[출처=안전보건공단]
비닐포장 및 고척제 처리 과정[출처=안전보건공단]

[전국뉴스=하장호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전국 1,210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 중 약 100곳을 무작위 선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등에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안전성 평가 우수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실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석면해체·제거업자는 미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단재로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및 잔재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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