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출처=MBN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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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하장호 기자]검찰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전 씨는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웹툰을 볼 정도로 차분했다"며 "사람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개된 장소에서 기다린다면 긴장감과 초조함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감정적 동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내용과 구분해 객관적인 전 씨의 상황,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보려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하며 "오로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범행은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유족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를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향후에도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재판장에서 발언권을 얻어 최후진술에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입을 뗐다. 녹색 수의 차림에 안경을 낀 채 구부정한 자세로 준비해온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한 그는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전하며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동안 제 평생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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