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법원서도 유지

[출처=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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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하장호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닌 만큼, 사용자도 아니라는 CJ대한통운 측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CJ대한통운 측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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