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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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하장호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심야 영업 중이던 한 편의점으로 흰색 그랜저 차량이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폐쇄회로(CC)TV 화면 확인과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B 씨가 있었으나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 사고 후에도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이어 갔으며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몇 달 전에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으나 업주가 비닐봉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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