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전경[출처=검찰청]
검찰청 전경[출처=검찰청]

[전국뉴스=하장호 기자]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및 효성그룹 3세 등 마약 혐의로 입건된 재벌가 3세 등 20명 중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직접수사를 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개시 범위에 마약류 유통 범죄가 포함되면서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A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의 메시지·송금내용·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그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대마를 유통·흡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 씨를 통해 구매한 회사원 B 씨(33)와 가수 안 모씨, 대마를 사고 판 김 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A 씨에게 대마를 판매·소지하고 흡연한 홍 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 씨와 사촌 관계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 씨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홍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소지했던 대마는 겁이 나서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홍씨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 또는 수수한 뒤 흡연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출처=효성]
[출처=효성]

불구속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 씨가 포함됐다. 조 씨는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퍼질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다”고 전하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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