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출석했다[출처=MBN화면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출석했다[출처=MBN화면 캡처]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씨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한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지명돼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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