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제외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재됐다.[출처=보건복지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재됐다.[출처=보건복지부]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은 30일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지정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즉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 중 에만 적용되며 택시역,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즉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아니다.

수영장과 목욕탕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헬스장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있다면 착용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4가지 경우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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