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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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하장호 기자]국회 청원게시판에 지난달 25일 게시한 ‘부부강간 및 스토킹 처벌강화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게시 내용을 살펴보면 현직 여군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 협박, 의심에 시달리다 결국 강간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녹취록, 메신저 대화내용,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부부라는 이유로 강간과 스토킹에 대한 증거자료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라면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범죄행위는 모두 용인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게시 내용에 부부라는 이유로 강간 스토킹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리되어, 신변을 위협하고, 강간과 스토킹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재수사를 요청하며 관련 법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게시글은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국민동의청원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이번달 24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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