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

[출처=jtbc화면 캡처]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7일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출처=jtbc화면 캡처]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피해자는 장기간 원치 않는 문자를 받으며 고통받다 결국 살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과 28세인 피해자가 사망까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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