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있다[출처=전국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있다[출처=전국뉴스]

[전국뉴스=김달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냐'는 질문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 있다"며 "의사일정 공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해 "대정부질문 이후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함께 탄핵에 나선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국회 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께 오늘 탄핵소추안 의사일정을 잡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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