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800만 원 선고

[출처=jtbc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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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하장호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법원이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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