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출처=sbs화면 캡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출처=sbs화면 캡처]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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